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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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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남환사
작성일25-06-13 21:3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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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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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간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돼 왔다.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또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황금양털주식투자
었다.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치간칫솔,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023년 6월13일 개정·공포됐다.
법이 오는 14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장기투자주식
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료를 국외에서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 영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신원 주식
위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자심사를 실시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해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했다. 업무시간 외에도 서류 검사가 가능해져 검사 소요시간이 단축됐다.
위생용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중앙에너비스 주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간 수입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하거나, 문신용 염료는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했다. 위생용품 지정에 따라 향후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일반용(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해 일반용은 성상, 모 다발 유지력, 충격시삼성중공업 주식
험, 중금속 용출을 검사한다. 어린이용은 일반용에 적용하는 항목 이외에도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추가로 검사한다.
문신용 염료는 구리 등 함량제한 성분과 니켈 등 함유금지 물질(제조기준)을 검사하고 미생물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해 내용물이 무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규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수입업 영업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게 되며, 최초 교육(4시간) 이후 매년 정기 위생교육(3시간)을 이수하도록 해 영업자 자율책임을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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