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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9월8일 기사. 이날 귀환한 166명은 전원 형사처벌을 받았고,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수십년동안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hani/20250327093506943ybwr.jpg" data-org-width="426" dmcf-mid="q75xOarR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hani/20250327093506943ybw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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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166명의 귀환을 전하는 <조선일보> 1972년 9월8일 기사. 이날 귀환한 166명은 전원 형사처벌을 받았고,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수십년동안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
50여년 전 간첩으로 몰려 가혹행위를 겪고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납북 귀환 학자금추가대출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청구금액 5분의 1만을 인정했던 기존 판례와 달리 절반까지 상향하고, 검찰 기소에 따른 명예훼손까지 확인하는 전향적 결정 권고가 법원에서 연달아 나오고 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김 할부차량대출 종헌)는 지난 18일 납북 귀환어부 김영수(70)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김씨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은 양쪽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김씨는 지난 오늘만특가 1971년 8월 제2승해호 탑승 선원으로 강원도 속초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1년여간 북한에 억류돼 조사를 받은 뒤 1972년 9월 속초항을 통해 귀환했다. 귀환 직후 김씨는 각종 가혹행위를 동반한 불법 수사를 받고,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아야 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무릎에다 장작개비를 디딤돌 최상위수학 끼우고 무릎을 꿇게 한 뒤 그 위에 올라가서 밟고,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껴서 손을 비틀고 전기가 생산되는 배터리 선을 손에 연결해 전기고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죄 판결 이후로도 고통은 계속됐다. 납북귀환어부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자료서를 보면 적어도 1990년 12월까지 김씨는 지속적인 사찰을 당했다. 경찰이 수시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지인과 사진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도 “선동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50년이 지난 2022년 김씨는 재심을 신청해 2023년 5월에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춘천지법은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수사기관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 판정 이후 김씨는 납북 피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불법구금 및 형사처벌, 민간인 사찰에 따른 피해 위자료 등으로 국가에 3억518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김씨 쪽은 재판에서 “구금기간과 그 이후 지속적인 평생에 걸친 사찰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을 박탈당했으며, 석방된 후에도 궁핍하게 생활하면서 평생에 걸쳐 계속된 민간인 사찰과 ‘간첩’으로 낙인찍힘으로써 자괴감에 빠지고 사회적 소외를 당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총장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내용도 함께 청구했다.
1년간의 재판 끝에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김씨에게 1억7000만원을, 김씨 자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총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피고(대한민국)는 김씨가 1971년 8월경 고의로 월선하지 않았음에도 김씨를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김씨와 그 가족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적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9일 또 다른 납북 귀환어부 김아무개씨의 배우자인 하아무개씨가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청구금액 절반에 해당하는 1억6000만원을 대한민국이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배상 금액이 청구 금액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기존의 납북 귀환 어부 국가배상 사건들과 달리,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전향적인 결정이다. 이 사건들의 재판장인 김종헌 부장판사는 2016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도 4·3 사건으로 형무소 생활을 했던 수형자들의 재심 사건에서 “판결문이 없이도 재심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 이런 하급심 판결 덕에 ‘수형인 명부’만 가진 4·3 피해 수형자 다수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납북 귀환어부 김씨는 “평생을 억눌려 살면서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아예 문밖 출입을 하지도 않고 은둔해 살고 있다. 낯선 사람만 봐도 가슴이 철렁거린다”며 “돈으로 환산을 할 수도 없는 피해를 당하고, 그 사슬에 의해 인생이 없어졌는데 국가는 이의제기를 하지 말고 다만 조금이라도 입힌 피해를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 나 같은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희망의 가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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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166명의 귀환을 전하는 <조선일보> 1972년 9월8일 기사. 이날 귀환한 166명은 전원 형사처벌을 받았고,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수십년동안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
50여년 전 간첩으로 몰려 가혹행위를 겪고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납북 귀환 학자금추가대출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청구금액 5분의 1만을 인정했던 기존 판례와 달리 절반까지 상향하고, 검찰 기소에 따른 명예훼손까지 확인하는 전향적 결정 권고가 법원에서 연달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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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김 할부차량대출 종헌)는 지난 18일 납북 귀환어부 김영수(70)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김씨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은 양쪽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김씨는 지난 오늘만특가 1971년 8월 제2승해호 탑승 선원으로 강원도 속초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1년여간 북한에 억류돼 조사를 받은 뒤 1972년 9월 속초항을 통해 귀환했다. 귀환 직후 김씨는 각종 가혹행위를 동반한 불법 수사를 받고,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아야 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무릎에다 장작개비를 디딤돌 최상위수학 끼우고 무릎을 꿇게 한 뒤 그 위에 올라가서 밟고,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껴서 손을 비틀고 전기가 생산되는 배터리 선을 손에 연결해 전기고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죄 판결 이후로도 고통은 계속됐다. 납북귀환어부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자료서를 보면 적어도 1990년 12월까지 김씨는 지속적인 사찰을 당했다. 경찰이 수시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지인과 사진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도 “선동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50년이 지난 2022년 김씨는 재심을 신청해 2023년 5월에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춘천지법은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수사기관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 판정 이후 김씨는 납북 피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불법구금 및 형사처벌, 민간인 사찰에 따른 피해 위자료 등으로 국가에 3억518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김씨 쪽은 재판에서 “구금기간과 그 이후 지속적인 평생에 걸친 사찰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을 박탈당했으며, 석방된 후에도 궁핍하게 생활하면서 평생에 걸쳐 계속된 민간인 사찰과 ‘간첩’으로 낙인찍힘으로써 자괴감에 빠지고 사회적 소외를 당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총장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내용도 함께 청구했다.
1년간의 재판 끝에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김씨에게 1억7000만원을, 김씨 자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총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피고(대한민국)는 김씨가 1971년 8월경 고의로 월선하지 않았음에도 김씨를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김씨와 그 가족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적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9일 또 다른 납북 귀환어부 김아무개씨의 배우자인 하아무개씨가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청구금액 절반에 해당하는 1억6000만원을 대한민국이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배상 금액이 청구 금액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기존의 납북 귀환 어부 국가배상 사건들과 달리,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전향적인 결정이다. 이 사건들의 재판장인 김종헌 부장판사는 2016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도 4·3 사건으로 형무소 생활을 했던 수형자들의 재심 사건에서 “판결문이 없이도 재심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 이런 하급심 판결 덕에 ‘수형인 명부’만 가진 4·3 피해 수형자 다수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납북 귀환어부 김씨는 “평생을 억눌려 살면서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아예 문밖 출입을 하지도 않고 은둔해 살고 있다. 낯선 사람만 봐도 가슴이 철렁거린다”며 “돈으로 환산을 할 수도 없는 피해를 당하고, 그 사슬에 의해 인생이 없어졌는데 국가는 이의제기를 하지 말고 다만 조금이라도 입힌 피해를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 나 같은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희망의 가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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